‘내부 고발의 힘’‘ 1사분기 21건 부패 혐의 적발부패적발금 146억 원, 형사처벌 35명, 공무원 징계 43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1/4분기에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신고사건은 총 24건 으로, 전부 내부고발에 의한 신고였으며, 이 가운데 88%(21건)에서 ‘부패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신고사건 24건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부패혐의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자체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 넘겼던 사건들이다. 부패혐의가 적발된 24건을 분석해보면, 예산횡령 및 편취와 관련된 부패적발금액이 145억 6,279만 원, 뇌물수수가 1억 1,500만 원 등 총 146억 7,779만 원이 부패로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 35명, 공무원 징계 43명, 기관경고 5건이 있었다. 사례로 신고자 A는 신항만 진입항로 준설공사를 시공하는 B업체가 서류를 조작하고 공정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성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12년 5월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이첩하였고, 검찰은 해당업체가 총 86억 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감독 공무원이 묵인 대가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업체대표와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직원 2명과 공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신고자 C는 수도사업소에 타일을 납품하며 특허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반 값에 불과한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는 D업체를 11년 10월에 권익위에 신고했으며, 권익위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했고, 경찰은 해당 업체가 35억 5,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적발하고, 업체대표 및 직원과 공무원 7명 등 총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신고자 E는 지식경제부가 출연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는 F업체를 11년 11월에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에 이첩했으며, 검찰은 3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부정하게 회계 정산하는 수법으로 8억 8,632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은 부패사건이 대형화‧지능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적발해내기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용기있는 신고를 바탕으로 권익위와 검찰, 경찰 등 조사기관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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