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래 충남교육감 후보 “명노희 후보 2014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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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5/29 [18:29]

 

▲ 조삼래 충남교육감 후보 “명노희 후보 2014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장 밝혀라”     © 뉴스파고

 

조삼래 충남교육감 후보는 29일 명노희 후보를 향해 2014년 선거당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결과를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8월 29일 모 언론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명노희 후보는 2014년 충남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홍보. 의정보고서 등 제작비 35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받고 선거사무원 15명의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 886만원을 부당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로 충남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었다”며, “명 후보 측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고발에 대한 판결의 결과를 명명백백히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노희 후보를 향해 요구했다.

 

조 후보는 “100만원 이하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중앙선관위의 전과기록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100만원 이상일 시 피선거권 박탈이 될 만큼 공직 출마자에게 있어 중요한 덕목”이라며,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들과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은 더더욱 국가의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명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이 일부라도 유죄로 판결이 났다면 법적으로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교육감으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중차대한 일이며, 이를 묻어두고 선거에 나온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만약 명 후보의 주장처럼 무혐의라면 판결문을 공개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명 후보 측을 향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조 후보는 도민들을 향해 “고발에 대해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났다면 단순한 실수라고도 볼 수 없는 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명노희 후보는 즉각 판결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명노희 후보는 "제작비 35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사무원 근무일수를 부풀렸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는 됐지만 기재착오로 사무원 교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실제는 부풀린 것이 아니고 과소청구해 받아야 할 것을 못받은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으며,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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