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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처제성폭행 전 자유한국당 A지역 청년위원장 1심서 징역 13년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4/10 [14:49]

 

▲ 8년간 처제성폭행 전 자유한국당 천안병 청년위원장 1심서 징역 13년 선고     © 뉴스파고

 

8년동안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후, 피해자가 도망치자 절도 혐의로 고소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A지역 청년위원장 박모(40)씨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제판장 원용일)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7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년에 걸쳐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며 수시로 협박하고 전 남자친구의 돈을 갈취하기도 했으며,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며 “이에 피해자가 잠적하자 절도로 무고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8년에 걸쳐 처제를 93회 강간하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도록 수차례 강요했으며,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2회 강요한 사실도 있다. 이뿐아니라 처제가 도망치자 절도 혐의로 무고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공갈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위치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증거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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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 2020/02/05 [11:46] 수정 | 삭제
  • 남들은 꿈만 꾸는걸 쟤들은 실천하는 실천력이 있어. 음란한국당 ㅋ
  • 공해방지 2019/04/11 [20:4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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