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아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방식의 임대주택 가입에 따른 시민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홍보에 나섰다.
시는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내 주요 육교 게시대를 활용해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하세요’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사업의 실체를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번 집중 홍보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사업 부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거나 인허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부실 사업장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단체는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으며 거액의 가입비나 계약금만 먼저 챙긴 뒤 사업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전국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시행사가 지은 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하는 형태다. 반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은 가입자가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라 조합원 신분으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위험 요소를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수적이다.
아산시는 많은 시민이 두 사업 방식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분양 대행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만약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정식 사업승인 여부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사업주체의 명확한 법적 성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탈퇴 및 환불 조건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분양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확정 공급’,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보장’, ‘우선 공급권 부여’ 같은 자극적인 홍보 문구에 현혹되어 성급하게 가입하거나 계약금을 덜컥 납부했다가는 자칫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는 “최근 임대주택 가입과 관련한 시민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계약 체결이나 금전 납부 전에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6-8402)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는 한편, 지역 내 건전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시 관리·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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