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21건 고발...기부행위 최다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6/01 [16:36]

▲ 충남선관위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지역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선거 관리 당국이 단호한 대처에 나섰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을 이틀 남겨둔 1일 기준으로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등 무거운 선거 범죄를 저지른 21건을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조치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13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소투표 허위신고와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불법 집회 및 모임 이용, 위법한 여론조사가 각각 1건씩 집계됐다.

 

전체 고발 건수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기록한 2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범죄의 질적인 측면을 보면 상황이 다르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인 기부행위가 지난 선거 10건에서 이번에 13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과거 선거에서는 한 건도 없었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이번에는 2건이나 적발되는 등 중대한 선거 범죄의 발생 빈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무거운 범죄 외에 비교적 가벼운 위법 사례들도 무더기로 단속망에 걸렸다. 선거운동원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표지를 달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67건에 대해 선관위는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내렸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물의 경우 무려 1813건을 찾아내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 온라인상의 여론 왜곡 시도도 철저히 차단했다.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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