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후보, 유승광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서천군수 선거 막판 격돌

"대량문자 발송 제한 초과" vs "흑색선전 공세"…폭로전·법적 공방 격화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6/01 [15:20]

▲ 서천군에 사는 한 시민이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후보의 교사 재직 시 학생폭력을 규탄하며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파고

 

[서천=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충남 서천군수 선거가 후보 간 고발전과 폭로전으로 격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기웅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일 유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허용 횟수를 초과해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선관위에 신고·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횟수를 전체 선거기간 동안 총 8회로 제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유 후보 측이 특정 발신번호를 통해 지난 3월 말부터 6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 이후에도 추가 발송이 이뤄졌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자메시지에 '[Web발신]' 문구와 수신거부 번호가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자동 동보통신 시스템을 활용한 대량 발송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법정 제한을 초과해 발송된 문자에는 김 후보 관련 부정적 내용이 담긴 언론보도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 시절 의혹 녹취 공개…도덕성 검증 공세 확대

김 후보 선대본부는 이날 유 후보의 과거 교사 재직 시절 행적과 관련한 녹취자료도 공개했다.

 

선대본부는 해당 녹취에 유 후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증언이 담겨 있으며, 폭행 및 차별적 대우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군민들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며 "공직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개된 녹취 내용과 관련한 사실 여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돈 봉투 의혹'도 정면 반박…"농약 대금 정상 정산"

김기웅 후보 측은 최근 제기된 이른바 '농약 판매점 돈 봉투 전달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금전이 선거와 무관한 농약 거래 대금 정산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금품 살포 의혹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 역시 "농촌 지역에서는 농약과 농자재 대금을 외상 거래 후 정산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고 김 후보 측은 전했다.

 

김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후보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선거 막판 판세를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군민들은 흑색선전보다 정책과 비전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거 막판 법적 공방 확산…선관위 판단 주목

서천군수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후보 간 법적 공방과 상호 검증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량 문자 발송의 적법성 여부와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거 막판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폭로와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라며, "철저한 사실 검증과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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