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언론사 등, 홍보비 조건 지자체 시상 남발"

시상댓가로 홍보비 요구 등 홍보비와 시상의 밀접한 관계 드러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1/19 [12:05]
단체나 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에서 자사의 광고수익을 노려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상을 남발하고, 지자체는 손쉬운 시상을 치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 댓가로 광고예산을 집행하는 부정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예산수반 민간주관 시상 참여시 자체 심의제를 도입하고, 광고·홍보비 등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지급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국민권익위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며, 이 결과 여전히 민간포상 수상 과정에 예산 낭비요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의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도 없는 예산 수반 민간포상의 신청 및 참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은 홍보·광고비의 직접 집행, 기관 후원명칭 사용 관리체계 미흡 등이 여전히 만연했다.  

‘12.1~’13.7월 중 총 92개 지자체가 361개 민간포상을 수상하면서 참가비·심사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총 10억 6,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내·외부인사가 참여하여 수상 참여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자료를 제출한 총 173개 지자체중 불과 3개(1.7%)뿐이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공기관의 광고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6개 지자체는 총 1억 2,901만원의 광고·홍보비를 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수상 주관사에 직접 집행(지출)했다.

공공기관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과 민간포상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규정」을 제정토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와 교육청은 아직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또한, 홍보비(광고)를 매개로 한 포상 및 수상, 지방선거용 포상(치적 홍보용), 기타 예산낭비 및 관리 부실 등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비정상적 관행도 조사됐다.민간 시상주관기관이 지자체에 수상에 대한 홍보비 요구에 따라 수상 이전에 예산(광고비)를 집행하거나, 홍보비(광고)를 미집행하는 지자체는 수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지자체의 예산형편을 감안해 홍보비를 할인해주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지방선거가 예정된 직전년도에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포상을 받는 지자체의 수가 급증하는 것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참가비 등에 해외연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 수상자가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환급받아야 함에도 환급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민간 주관기관에 많은 수상 홍보비를 이미 집행했으면서도 별도의 타 언론매체에도 광고를 하기 위해 과다 추가 홍보비를 집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관차원의 민간 포상 수상내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 지자체에 ‘09년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즉시 이행할 것을 공문을 통해 다시 요청했으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포상 수상이 많은 공직유관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주요 공공기관에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내용과 점검결과를 전파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09년 제도개선한 권고내용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그간 지속되어 오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어려운 지방재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번 권고내용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홍보비, 권익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