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민사소송 등 배․보상지원 및 서해안살리기 지속적 관심 노력 필요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명성철)는 19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9대 도의회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007년 12월 14일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 특별위원회」로 출발한 특위는, 보상 또는 배상지연과 생활기반 상실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점검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2012년 10월 8일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허베이 특별법 개정 및 삼성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 유류사고 피해주민 단체지원 조례 제정 등 유류사고 피해민 보상 및 지원대책 촉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명성철 특위 위원장은, “사고발생 6년이 넘었지만 피해보상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못한 점, 특별법 개정내용에 특별회계 설치 등 국비 확대 방안이 미반영된 점, 피해주민의 요구에 비해 삼성 출연금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앞으로 유류피해 민사소송 등 배․보상지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노력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서해안살리기에 지속적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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