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3만862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천안시는 201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용도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개별주택 3만86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날 결정한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특성조사를 반영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것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3만862호는 단독주택 2만1130호, 다가구주택 1926호,주상용 등 기타 7806호이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만4017호, 상업지역 1529호, 공업지역 46호, 녹지지역 4380호, 관리지역 1만277호, 농림지역 608호, 자연환경보전지역 5호 등이다. 올해 개별 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을 반영하고 주택 실거래가의 편차를 해소하여 가격 현실화에 반영하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거 지난해 보다 3.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 주택 평균상승율 3.2% 보다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4월 30일~5월 29일까지 30일간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가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가격콜센터(1661-7821)를 통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을 제공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정종수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번 이의신청 기간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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