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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출범 인사조정위원회(위원장 김광홍)’는 14일 제3차 회의를 통해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 본청 근무 인원 배치 비율에 대해 재논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제2차 인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통합 청주시 본청 근무자 배치 비율 청주 59대 청원 41이 7.1 출범하는 통합시 인사 기준으로 확정 됐다. 이번 재논의는 청주시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통합 청주시 인사기준 세부 추가협의 건의를 통해 현 청주시와 청원군의 정원 비율을 고려한 인사지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향후 통합시 조직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별 불균형적 배치에 따른 4개 구청 주요업무와 대민업무 수행이 지난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군은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한 추가사항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추가사항 논의 요구 자체가 통합의 기본 정신인 화합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맞섰다. 군은 또한, 양 시군의 행정계층 차이로 인한 정원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주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원 비율에 의한 인사기준 논의는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사조정위는 양 시·군의 첨예한 의견 대립 상황에서 기관 대 기관 통합의 상징성과 상생 균형발전, 현 청주시와 청원군의 정원비율, 본청의 범위 등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를 도출한 결과로 특정 시·군에 유·불리함이 없도록 하고자 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인사배치 작업시 통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본청 전보 인력에 대해서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구청장 6급 승진권한 위임에 대해서는 통합시장에게 권고 하기로 했다. 김광홍 위원장은 “인사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통합시 본청의 배치 비율과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은 통합시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이제는 공무원들이 통합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때”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통합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 하거나 자기의 주장만을 해서는 안된다”며, "인사조정위의 결정사항은 안행부 지침에 의거 구속력을 갖는 만큼 양 시·군 모두 존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오는 7.1일 통합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본청 배치비율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도 통합추진지원단은 빠른 시일내에 인사 실무팀을 구성해 인사작업을 실시하고 6.4 지방선거 이후 통합시장 당선인과의 협의를 거쳐 6.17일경 내정발표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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