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체납차 445대 번호판 영치·115백만원 징수도,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충남도는 24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 모두 445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등 829명이 참여, 이날 새벽부터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PDA 체납조회기,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의 장비를 이용해 도내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445대(체납액 303백만원)를 찾아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15백만원을 징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역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행정 제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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