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추석명절’ 노린 사이버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추석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등 단속 강화
뉴스파고 | 입력 : 2014/09/01 [10:43]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각종 선물, 제수용품, 승차권 판매 등 온라인 상거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명절 대목을 노린 인터넷 거래사기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라인 거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추석 전후 2주간(9월 12~25일) 상품권‧선물세트 인터넷 사기 신고건수는 전국적으로 65건, 피해액은 550여 만 원에 이르고, 이 기간 중 공연 예매권이나 KTX 승차권 등을 팔겠다며 대금을 받고 종적을 감추는 예매권 사기 신고도 7건이나 접수됐으며, 충남지역에서는 상품권 사기가 2건 발생하여 16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경찰에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명절 특수를 틈타 인터넷 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인터넷 사기, 스미싱(Smishing) 등 사이버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추석 선물, 제수용품, 상품권, 승차권 등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추석물품 인터넷 유령 쇼핑몰, 소셜커머스(공동구매) 사기 사이트, 인터넷 사기를 위한 ID 도용, 대포통장 및 대포폰 판매‧사용행위, 명절 안부 인사 또는 물품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사기이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각종 상품 등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 판매한다는 말만 믿고 섣불리 결제를 했다가 물품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피해자들이 거래의 안전보다 물품을 싼 값에 사려는 마음이 앞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사기 역시 다양한 수법으로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인을 사칭한 명절 안부인사, 추석 물품, 선물 세트의 택배 배송, 추석을 빙자한 각종 할인 쿠폰, 상품권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이 포함되어 있다면 스미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물품 구매 시, 고가의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팔거나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의 경우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사기를 의심해 반드시 판매자․물품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또한 일반 쇼핑몰에 비해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나 무조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카페 등을 통한 개인 간 거래 시 먼저 물건을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미싱은 피해자가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야만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돼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에 대한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지인에게 온 문자메시지라도 반드시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 하는 길이다.

또한 평소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제한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경감 류근실)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인터넷 상에서 ‘물품사기’, ‘금융거래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이버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 치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