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마을회관은 세워졌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 무허가 건물로 존치하던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당시 마을이장에 취임한 정모씨(72세)는 무허가 건물인 회관건축물에 대해 등기를 내자는 동네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 회관건물이 같은 마을 주민인 최모씨(81세)의 땅 18평방미터(292-12, 292-13)를 침범했다는 것을 건축사무소 직원을 통해 듣게 됐다.
이에 정씨는 최씨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건축사무소에 제출했고, 건축사무소에서 해당 18평방미터의 토지를 292-4번지에 흡수합병 후 마을회관 등기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정씨는 해당 토지와 관련,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회의를 거쳐 편입토지의 지주인 최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씨의 집으로 진입하는 도로 좌편에 위치한 두 집 중 한 집 토지소유자인 A씨가 마을 돈 1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에 마을사람 몇이 “마을회관에 최씨의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줬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동요한 주민들도 하나 둘 의혹을 갖게 되면서, 급기야 A씨는 함께 쓰던 진입로에 휀스를 쳐 최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를 막아 최씨의 집에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을 뿐, 농기구나 차량은 진입할 수 없게 돼, 큰 불편에 처하게 됐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자, 최씨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했고, 측량한 결과 최씨의 땅이 마을회관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음에도, 현 이장인 김모씨와 몇 사람이 계속 안 들어갔다고 우기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씨는 “내 땅 내놓고 왜 이같은 욕을 먹어야 하는가?”라며, 기분이 상해 이전에 받았던 100만 원을 반환한 후, 소송을 거쳐 지난 2013년 1월, 본인의 땅 18평방미터가 마을회관에 포함됐고, 마을회관 전체 250평방미터 중에 18평방미터가 최모씨의 땅이라는 판결을 얻어내게 됐다.
비슷한 시기 정씨는 이장임기가 만료된 이후, 동네 회칙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31일부로 은 동계장(임기 2011.12.31.~2013.12.31.)을 맡게 돼, 동네 돈 2천 여만 원을 통장에 관리하고 있던 터에, 후임이장인 현 이장과 몇 사람이 부당하게 마을회칙을 개정해, 마을회칙에서 동계장이란 직책을 없애고 대신 다른 사람을 총무로 임명했다.
이후 후임 이장 등은 정씨가 통장에 관리하던 2천여 만 원의 돈을 내 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정씨는 아직 임기가 남아 있고 ,또 해임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자, 동네에서는 정씨가 임의로 돈을 인출해 횡령한 것 같다면서 횡령죄로 고소하게 됐다. 이후 경찰조사 결과에서는 정씨가 동네 돈을 통장에 그대로 관리하고 있던 것이 확인됐고, 동계장 임기가 남아 있어 관리하는데 하자가 없어 횡령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국 무혐의 종결했다.
이처럼 전 이장과 지주인 최모씨, 그리고 차기 이장 등으로 동네가 양분된 상태에서 마을회관 내에 위치한 동네주민용 급수시설이 고장났고, 동네에서 이를 고치려 하자 이를 막았다는 이유로 최씨와 정씨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해, 결국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최씨는 기소유예를 정씨는 무혐의를 받았으며, 또 다시 사기죄로 고소해, 혐의없음(경찰조사결과)의 처분을 받는 등 계속된 고소 등의 고발로 전 이장과 최씨는 하루하루를 괴롭힘 속에 고통스런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후 현재는 법무사를 통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던 최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공유지분 분할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앞으로 현 이장 등을 상대로 무고 및 횡령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어 분쟁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100만 원 때문에 시작된 분쟁이 수 천 만 원의 소송비용을 치르면서도 동네는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당시 이장으로 회관 건축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정씨는 “토지주와 얘기가 잘 돼, 등기까지 모두 마친 일에 일부주민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동네에서 나쁜사람처럼 취급 받게 돼 너무 억울할 뿐”이라며, “당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회의를 거쳐 정당하게 지급된 것인데, 몇 사람이 안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동네사람을 충동질해 동네사람 전체가 오해를 하고 있다. 이처럼 5년동안 계속해서 고소를 당하면서 억울하게 지내느라 속병까지 날 지경이다. 결국 판결문까지 받고서도 저 쪽이 사과 한 마디 없이 지금까지도 모함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당시 급수시설 보수와 관련한 업무방해 고소건과 관련, 정씨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시 관련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는 등 소극적이더니, 잘해 보려고 했던 나까지 업무방해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계장을 볼 때 돈을 내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에 동계비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동계비를 쓰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첨부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농협에 예탁해 놨었고, 임기가 남아 있어 내 놓지 않은 것인데 횡령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00만 원 지급건과 관련 김모 현 이장은 “최씨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두 집이 있고, 진입로에는 최씨의 땅을 포함한 세 집 모두의 땅이 포함돼 있어, 통행로를 같이 쓰는데, 자기 땅이 들어갔다고 해서 혼자만 챙긴 것이 앞 집 A씨의 불만을 샀고, 지금은 그 집 뿐만 아니라, 입구에 있는 나머지 한 집 마저도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최씨와 A씨 둘의 문제인데 동네를 상대로 다투는 것이 문제”라며, “왜 개인의 문제를 동네 문제로 만들어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골이 너무 깊어 이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동네 사람이 함께 쓰고 자기도 쓰고 있는 수도시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시 최씨는 “내 땅에는 마을회관 건물이 들어면서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 있어, 만약 10년이 지났다면 난 전혀 소유권 주장도 못할 뻔 했다. 반면 다른 사람의 땅은 도로로 이용만 할 뿐이지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세 집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내 땅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그래서 내 땅을 마을회관에 내 놓고 받은 100만 원을 그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나눠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나도 동네주민으로서 처음부터 철거소송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회관건물 외부에 돌출돼 있는 수도배관만 이전설치해도 출입이 가능해 이를 공사하려던 참에 상대방측에서 방해한 후, 우리 집 진입로를 막아놓은 휀스를 몇 미터 더 설치하는 바람에 내 땅을 찾지 않고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판결이 나 현재 등기가 완료된 이 시점에도 동네주민들은 내 땅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광덕면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마을의 문제이긴 하지만 시 재산도 아니고 사인간의 문제라 잘못 말했다가는 양쪽의 비난을 받기 십상”이라며,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관망의 자세를 보였고, 김수응 면장은 "온 지 1주일 정도 밖에 안 돼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상황을 알아본 후, 서로가 지역주민이니까 조금씩 양보토록 이해설득을 해 보겠다. 소송하고 재판하면 당사자들도 마음이 좋겠나? 한 번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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