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압류∙채권추심행위 기준 개선방안’ 권고안을 지난 18일 의결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제도 개정을 통해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해 치료목적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권 행사’, ‘중증환자 등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보장성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과 중증환자 등에 대한 채권추심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권고안을 의결하였다.
권익위는 보장성보험은 재산가치가 아닌 위험보장이 목적인 상품으로 국세 등의 징수를 위한 압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납세 편의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채무자가 중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추심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과태료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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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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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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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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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중도해약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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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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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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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계약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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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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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하
(복수계약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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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복수계약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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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하
(복수계약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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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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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1/2
(실손 이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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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구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및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분리하여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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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