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군은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기별 맞춤형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15일부터는 공무원 ‘산불계도 담당구역 책임관제’를 실시해 책임구역 내 산불예방에 전력을 기하고, 분담마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15일까지 논‧밭두렁 소각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일체의 논‧밭두렁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이 기간 동안 공무원 20명, 산불전문진화대 35명, 산불감시원 32명을 동원해 산불기동단속에 실시해 나간다.
군 관계자는 “산림과 100m이내의 불법 소각자와 허가없이 입산통제 구역을 입산하는 사람에 대해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소각중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한 사람에게는 최고 3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4월 20일 부터는 산나물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해, 주요 산나물 채취지에 산불감시원을 상주시켜 집중단속해 산불예방에 임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주요사적지 주변 산림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주요 사찰에 산불장비를 비치해 초동진화를 통한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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