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축산과·교통과·공원관리과, 일상감사 의뢰 없이 사업시행 '감사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1/08 [13:47]
▲ 천안시 축산과·교통과·공원관리과, 일상감사 의뢰 없이 사업시행 '감사적발'     © 뉴스파고

 

천안시 축산과와 교통과, 공원관리과에서 7천만 원 이상의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상감사 없이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천안시가 8일 발표한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교통과는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 민간위탁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 적법성·타당성을 심사받아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위탁운영자와 협약 체결 완료한 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과는 약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을 시행하면서, 업무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후에야 일상감사를 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공원관리과는 2억2천5백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2016년 흥타령춤축제 대비 행사장 환경개선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해당돼 사전 적법성·타당성을 심사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관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관은 사업시행 당시 부서장 등 관계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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