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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진규)는, ㅈ;닌 달 24일 18:4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남산조경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달아난 K모(51)씨를 사건발생 11일만인 3. 7.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장소는 1번 국도상으로 주말을 맞아 사고시간대에만 500여대의 차량이 진행하는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반면, 현장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목격자 및 유류물조차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신고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역방향 진행차량 추적,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 설치된 CCTV 를 정밀 분석하는 등 다각적이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약 300ⅿ 떨어진 방범용 CCTV에서 K씨가 식당에서 나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차량을 운전해 사고현장으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 후 피의자의 주거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고흔적을 발견, 사건발생 11일 만에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K씨를 긴급 체포했다. 피의자 K씨는 사고 전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귀가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이하여 음주운전등 대형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꾸준한 단속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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