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백석 현대3차 인허가 비리 관련 공무원 등 4명 첫 공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12/20 [14:35]
▲ 천안 백석3차 인허가 비리 관련 공무원 등 4명 첫 공판     © 뉴스파고

 

천안 백석동 현대3차 인허가 과정에 업자와 기자 및 공무원이 개입돼 벌인 일부 내용이 공판을 통해 드러났다.

 

대전지반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20일 오전 301호법정에서 백석동 현대3차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 공여죄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A씨와 부사장 B씨,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동남구 C과장, 알선주재 혐의로 기소된 D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피고에 대한 인정심문을 했다.

    

이날 검사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A와 B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5명의 분양가심사위원 등 공무원에게 50만원에서 4백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공여했으며, 지난 2015년 1월에는 이날 함께 기소된 D기자를 통해 C과장에게 5백만 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

 

또 D기자와 C과장은 함께 B부사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2천만 원을 받았으며, D기자는 별도로 수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가 있다.  

 

이날 A대표이사 측에서는 공소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일부사실을 부인했으며, A부사장은 공소사실 및 증거자료 일체를 인정했다.

 

또한 D기자는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순수한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범죄혐의를 부인했으며, 또 다른 금품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전달한다고는 했지만, 이는 전달할 생각이 없이 기망해서 받은 것으로 알선수재에 대한 부분을 부인했다.

 

C과장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없이  받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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