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금품받고 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천안서북경찰서 직원에 징역2년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8/26 [15:43]

 

▲     © 뉴스파고

 

천안시 관내 불법 오락실 업주에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26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흥수)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된 천안서북경찰서 손 모경사 및 곽 모 경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 원 및 추징금 595만 1000원과 795만 1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들이 받은 1200만 원은 다른 사건에 비해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받는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부정처사를 여러차례 저질렀고, 또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뇌물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22일 손 경사가 천안시내 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거나 정보를 미리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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