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안상국 천안시부의장에 벌금 250만원 구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5/28 [19:07]
▲ [단독] 검찰 안상국 천안시부의장에 벌금 250만원 구형     © 뉴스파고

 

천안검찰이 지난해 11월 축구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안상국 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먼저 증인으로 나온 최모씨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심문 과정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축구회 고문이자 과거 회장을 맡은 적이 있는 증인 최모씨가 안 부의장에게 "오늘은 상국이 형님이 쏩니다."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증인은 "문자는 안 부의장과의 사전 약속된 데 따른 것이 아니고, 부담없이 많이 오라는 뜻으로 보낸 것"이라고 증언했다.

 

증인심문에서는 안상국 부의장이 천안시의회 카드로 계산한 식사비가 회비였는지 아니면 의원 또는 시장이 되려고 하는 자의 당선을 위한 기부행위였는지에 대한 양측의 심문이 있었다.

 

여러 차례 오가는 심문과정에 재판장은 증인의 계속되는 과장된 답변 끝에 "증인이 과장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답변하려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증언이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상국 피고가 제공한 식사비가 당초 전체 금액인 25만 1천원에서 본인 분을 제외한 22만 8181원으로 변경됐다.

 

이어 검찰구형에서 검사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안상국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부의장으로서 명예롭게 퇴진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돼서 시민들과 재판부에 죄송하다."며, "시의원은 축구회 도움 없이 자력으로 가능했고, 시장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박상돈 전 의원과 합의해서 포기하기로 약속한 상태여서, 조기축구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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