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에 음식물 제공받은 10명에 과태료 각 68만 4천원 부과

안의원 첫 재판 4월 2일 301호 법정서 예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3/27 [17:55]
▲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에 음식물 제공 받은 10명 각 과태료 68만 4천원     © 뉴스파고

 

조기축구회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후 기소된 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가운데, 선관위가 안부의장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10명에게 30배인 68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68만 4300원씩 총 684만 3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상국 의원은 지난해 11월 17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총 25만 1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상태로, 다음달 2일 10시 1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물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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