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뉴스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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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안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조기축구회 모임 자리에서 의회 법인카드로 식비 25만 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2월 12일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천안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안의원은 이날 의회 법인카드로 25만원을 결제한 이후 13일만에 의회에 25만원을 현금으로 반납했다.
안 부의장의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안상국 부의장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6.13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