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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경찰서(서장 곽생근)는 해수욕장에서 여중생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홍모(27세)씨와 술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 여성이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정모(27세)씨를 잇따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20분경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임모(여,15세,중3)양과 김모(여,15세,중3)양의 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의 스마트폰에는 임모, 김모양 외에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동영상 및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다른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7월 5일 저녁 10시30분경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술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칸에서 소변을 보던 김모(여,27세)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명 몰카(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해수욕장 등지에서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거나 동료가 아닌 다른 곳을 촬영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하고, 몰카나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현장에서 대응하기보다는 곧바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해수욕장등지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 될 경우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등록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된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매년 한번씩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고, 등록된 정보는 20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망신을 살 수 있다. 울주경찰서장은 “진하해수욕장 등지에 경찰관을 집중배치하여 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검거활동에 만전을 다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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