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습적 몰래카메라 30대에 집행유예

장경호 기자 | 입력 : 2013/11/27 [18:56]

울산지법은 여성의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8월 혼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옷 갈아 입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1년간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촬영을 위해 16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차별적, 반복적으로 침입해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카메라에 담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하지만 정신적 위자료를 공탁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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