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무선공유기로 몰카 설치한 30대 집행유예
이연호 기자 | 입력 : 2014/01/13 [19:41]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함윤식)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1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CCTV 기능의 프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무선공유기를 연계시켜 옷갈아 입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이 4회, 촬영기간이 2개월을 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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