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주사대부고 학생수련 활동 사고’ 관련 감사 결과 발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지키지 않았고, 사전 안전교육도 미실시
신혜숙 기자 | 입력 : 2013/08/16 [16:26]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7월 18일 태안에서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수련활동(병영체험)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수련 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가 마련 시달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2010.10.14.)’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교육부가  공주사대부고 학생수련(병영체험)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1차 감사, 8월 6일부터 7일까지 2차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햇다.

감사결과 공주사대부고는 학생수련(병영체험) 활동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교육부가 마련 시달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2010.10.14.)’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인솔교사가 수련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 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며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에 대응해야 함에도 수련활동 과정에 한번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휴게실 등에 머무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미인증 사설업체를 선정하여 계약단가를 사전에 정해놓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수련(병영체험) 활동 계획수립, 안전대책·관리소홀 및 복무 부당>

공주사대부고는 2013년 학생수련(병영체험) 활동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지 않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아닌 사설업체에 일괄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 수립 전에 학부모 및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한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도 구성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논의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심의했다.

사전 현장답사도 학부모 등의 참여 없이 교장 및 부장교사만이 수련장소인 안면읍 소재 백사장해수욕장의 안전상태가 불량한데도 현장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답사했다.

학교장은 인솔교사 및 학생에게 안전관리 사전연수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인솔교사에게 모든 수련활동을 교관에게 전적으로 맡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학년 부장교사 등 인솔교사 7명은 수련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련과정은 교관들에게 맡기라는 교장 지시 및 수련 교관들의 학생접촉 통제에 따라 수련 일정 중 수련현장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8일 IBS 해상훈련이 지연 시작되는 등 수련일정이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었고,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학생 5명이 익사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사망사고(7. 18. 16:00∼17:00 사이 추정) 후 최소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고서야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를 인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솔교사 7명 전원은 수련활동 기간 중 회식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그 시간에 학생수련 활동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 교장은 수련활동 격려차 7월 18일 오후 6시경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에 도착, 인솔교사를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사고사실을 알지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인솔교사 7명 전원과 함께 회식장소로 이동하여 회식 중(18:25 ∼ 18:30 분경) 업체로부터 사고소식을 통보받고서야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는 등 근무자 전원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학생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수련(병영체험) 활동 계약업무처리 부당>

공주사대부고는 2012학년도 수련활동 용역계약을 하면서 1인당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인 85,000원에 계약하지 않고 2학년 부장교사가 사설단체와 사전협의한 13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는 학생 안전보호 조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추진과정에서도 수련활동 계획에 대한 기본결재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2012년 5월 24일 수련장소 및 단가(130,000원)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먼저 안내하고 7월 2일 수련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7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의했다.

2013학년도 수련활동 계약도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기본결재를 받기도 전에 수련장소 및 단가(85,000원)를 정하여 사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미리 내정된 단가 및 업체의 견적으로 계약하였으며, 또한 계약서에도 학생 안전보호 조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행정실장 000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수련활동 업무추진과 관련된 전 과정에 걸쳐 적정성 및 정당성 여부를 한번도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결재하는 등 관련 소관업무에 대한 직무를 해태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학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전 교장, 부장교사 등 교원 2명을 ‘중징계’하고 2학년 인솔교사 6명과 2012년 2학년 부장교사 및 행정실장 등 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하도록 했다.

또한 2012년 수련활동 계약단가 및 업체결정 등과 관련하여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혐의 의혹으로, 업체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부당이득 혐의 의혹으로 수사의뢰 하고 이번 감사결과를 전 시·도교육청에 알려 학생수련활동 계획 수립 시 참고하도록 통보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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