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횡령시 복지시설장 즉시 교체 가능토록 기준 개선 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0/07 [18:2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갖도록 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첫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장을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 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같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권익위가 그 동안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의 통합사례회의 정례화 및 정보공유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의 통합사례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지난 6월에 전국 복지관 306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 후에 비로소 다른 기관이 동일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3%나 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이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 등을 논의하도록 복지부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민간복지시설이 시군구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토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사회복지시설이 부정한 회계를 저지르거나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면 부정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첫 위반인 경우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환수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강제가 아닌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조금을 수 억원 횡령하더라도 시설장 교체없이 단지 개선명령만 하도록 되어 있어 제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목적 외 사용 등 환수사유가 발생하여도 반환명령을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수수요 발생시 의무 반환토록 되어 있는 현행「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배치된다.

이에 보조금을 횡령하면 1차 위반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 개정토록 권고했다.

 

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의 신변보호 개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95%, 민간 사회복지사의 65%가 복지 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사)

 

하지만 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복지업무 공무원 등이 서비스 대상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높아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신변보호 규정 등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로 관계법령 등이 정비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전달되고, 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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