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 체육회, 지역인사 자녀 부당 채용․수천만원 횡령 ,유용 적발

권익위 부패조사점검팀, 체육회 거액 보조금 부당 사용 등 비리 밝혀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7/02 [08:4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회장 유한식)’가 특정 간부에게 임명 두 달전부터 임금을 소급 지급하고, 체육대회 행사 용역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업체가 분실한 행사집기까지 부당 변상한 것이 적발됐다.
 
또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려다가 행사전일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면서 2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줬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정산자료에서는 드러내지 않는 등 체육회 관련 비리가 권익위에 의해 적발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직원들은 과다 지급된 출장 유류비 등 12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지역 유력인사 자녀 등의 개인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자녀를 비공개 특채까지 실시해 4명을 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소속 가맹단체인 승마협회 간부 모씨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승마선수 모씨를 영입하겠다며 계약금 4,000만원을 세종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후 이를 선수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약 1,300여만원을 자신의 술값 등 유흥비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그제사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의 또 다른 고위 간부는 임명되기도 전인 ‘12. 6월과 7월의 급여를 부하 회계담당직원에게 지급해달라고 지시해 66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직원들은 출장 시 자가 차량에 유류를 가득 주입하고 거리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약 12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2012년 10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할 행사운영 인력을 학생 자원봉사자로 대체한다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 업체에게는 해당 비용으로 3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행사 시 이 업체가 설치한 의자 등 집기 등이 분실되자 집기 등을 추가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106만 원을 부당하게 보상해줬다.

게다가, 당초 예정했던 날짜를 하루 연기하면서 행사 연기에 따른 위약금 2,100만원을 인기 연예인 등 출연예정자들에게 지급했으면서 보조금 정산 시에는 이를 누락해 보고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계공무원들 역시 이를 묵인․정산처리 하는 등 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는 직원 4명을 채용하면서 체육회 고위간부와 세종시 관계공무원이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2명씩을 각각 비공개로 선발한 후 추천 당사자가 직접 이들을 면접해 부당 채용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하고, 직원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체육회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부패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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