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제도 민간기업과 공유15개 기업 대상(1차) 맞춤형 컨설팅 통해 청렴도 평가․행동강령 노하우 전파
민간기업내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줄이고, 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반부패 청렴정책을 민간기업과 공유키로 했다.
국내 민간기업들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부패통제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지만, 지난 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지수의 경우 조사대상 144개국 중 19위인데 반해 기업윤리경영 분야는 56위를 기록하는 등 민간부문의 부패수준이 타분야에 비해 뒤처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여 년 간 약 600여 공공기관의 소속직원들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관의 청렴수준을 점수화하는 ‘청렴도평가’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지켜야할 청렴기준을 제시한 ‘행동강령’,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시 신분을 보호해 주는 ‘공익침해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운영 노하우를 원하는 민간기업과 공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66개 기업 중 3일 ㈜포스코 등 15개 기업의 윤리경영 부서장급을 대상(15명)으로 시범실시하고,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청렴정책 민간기업 전수과정』에는 국민권익위의 과장급 간부 등이 참가해 공공기관에 도입돼 효과를 거둔 청렴제도의 운영방법과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소개해 원하는 기업에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렴정책을 민간부문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윤리경영 인식이 확산·정착되고 민간부문의 반부패에 대한 독자적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전수과정을 이수한 기업들이 제도 도입을 희망할 경우 1:1 맞춤형 컨설팅 형태의 기업윤리-매칭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청렴도 우수 공기업과 전수과정에 참여한 민간기업 간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등 윤리경영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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