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소방서, 장애인 편의에 무관심 '심각'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0/10 [21:11]
천안 동남소방서가 소방서 공무차량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가 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표지판도 규격에 맞지 않을 뿐더러,  표지판에 표기된 위반차량 신고 전화번호도 잘못돼 있어 동남소방서의 장애인 시설 관련 총체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정에 맞지 않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및 「주차장법」 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70cm, 세로 60cm,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0cm가 되도록 설치하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동남소방서에 설치된 표지판의 경우 가로 40cm, 세로 60cm, 지면에서 표지판 까지의 높이 70cm로 관련 규정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신고전화번호 또한 잘못돼 있다.
 
표지판에 표기된 전화번호 521-5353으로 전화하니 단속부서인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담당자 번호인 521-4232가 아닌, 시청 복지정책과 행복키움지원팀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관련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관련규정 확인 후 맞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동남소방서에 설치된 표지판. 지면에서의 높이는 70cm, 표지판 세로는 60cm, 폭은 40cm로 관련규정의 규격에 미달된다.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무차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는 시설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버젓이 일반차량을 주차해 직원들의 장애인 배려 의식을 의심케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이 작아서 인지 너무 낮아서인지는 몰라도 '공무수행'이라고 적힌 일반자동차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표지에 '주차가능'이란 표지를 부착하고 이동불편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에 동남소방서의 장애인 시설 및 불법주차와 관련 직원들의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신과 준법의식 결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동남소방서 소속 차량인 공무수행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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