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피난 안내도 변경설치 안내

뉴스파고 | 입력 : 2014/02/14 [16:52]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오식)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한 피난안내도를 오는 2월 22일까지 변경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파고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오식)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한 피난안내도를 오는 2월 22일까지 변경해야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기존의 통일성 없이 설치된 피난안내도를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 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이상의 크기로 하고 그 외에는 B4이상의 크기로 바꾸어야 한다. 재질은 코팅 처리된 종이,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비치 위치는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한다. PC방의 경우 로그인 창에 화면으로 삽입하여도 무방하다.

포함될 내용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이다.
 
이에 천안동남소방서에서는 오는 22일까지 관내 영업장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률의 기준에 맞는 피난안내도를 조속히 비치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실시 할 예정이다.

천안동남소방서 채수억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개정사항 시행일까지 피난안내도 미설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신속한 조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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