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청 청사 계단에 설치한 난간이 소화전을 막고 있어, 만약의 화재시 화재진압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동남구청은 4층으로 지어진 동남구청 각 층 계단 벽쪽으로의 손잡이를 설치하며, 층마다 설치된 소화전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소화전 문을 가로 질러 설치함으로 인해 만약의 화재 시 신속한 소화전 사용에 큰 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화재시 소화전 사용을 위해 난간 파이프에 끼워진 캡을 아래 위로 밀고 소화전을 열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구청 직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 사실을 모를 수 있고, 특히 이 건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건물로, 화재시 누구든지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어느 특정인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안다고 해도 촉각을 타투는 상황에서 이 파이프를 제거하는 데만 수 초 이상 걸릴 수 있고, 긴박한 상황에서 더 당황한다면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며, 이러는 동안에도 화재는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소화전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이 건물은 지난 9월에 소방전문 업체인 A방제 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 동남소방서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돼, 소방점검도 형식적으로 서류상 점검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소화전은 상시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행정지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제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4일 확인 결과 동남구청은 해당 소화전 앞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지만, 동남소방서는 완전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화전 앞에 자전거를 세우기만 해도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옥내외 소화전설비 목록에 따르면 옥내 소화전 자체점검표에 소화전함 주위의 장애물 유무에 대한 체크 사항이 있다. 소방점검 전문업체인 A방제는 자전거를 치우는 것보다 이 파이프를 제거하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한 것일까?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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