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박영순)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시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방향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공직윤리 관리’등 3개 시스템을 통해 추진된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세(14종), 지방재정(25종), 세외수입(17종), 인ㆍ허가(9종), 지방인사(10종) 등 총 75종의 비리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자가 처리 사무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또 자기진단제도는 청백-e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주요 인ㆍ허가 업무에 대해 부서별 자기진단카드를 작성하고, 업무처리과정의 합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무자, 부서책임자 등이 단계적으로 자기진단을 실시해 행정착오 및 비리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공직비리, 공직가치, 공직윤리, 민원처리 등 공직윤리 실적을 개인ㆍ부서별로 관리해 청렴마인드 제고 및 잠재적 비리를 예방하는 것으로, 개인ㆍ부서별 윤리 실적 등을 평가ㆍ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 제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3개 시스템의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지난 8월 16일 담당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11월 말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기 정착, 각종 공무원 비리를 사전 차단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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