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3/09/30 [12:00]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일명 암행어사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기업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어 36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직무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해이,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 모든 비리가 신고대상이다.

일반국민이나 공무원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명신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부담감,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한데 따라,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익명으로 신고함으로써 신고자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도 암호화하여 처리하는 등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자들이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비리신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폭넓은 참여를 돕기 위해 비리신고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시도 및 시군구, 지방공기업에 공직비리 신고 배너를 보급하고 전국 16,000여 개소 시내버스 정류소 전광판을 이용해 신고안내 홍보를 실시하며, 향후,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의 자막 홍보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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