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청, 성범죄사건 미신고 및 은폐 시 과태료 부과

유치원 및 초·중학교 성범죄 신고 철저 당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2/03 [17:03]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윤형수)은관내 유치원 및 초·중학교에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축소·은폐시 과태료 부과 및 처벌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성범죄 신고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4의 ‘신고의무위반시 과태료 세부 기준’ 변경에 따른 조치로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신고의무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 대상시설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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