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방만경영 중 ‘법인카드’와 ‘공용차량 ’ 개선 추진방만경영 정상화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기재부에 요청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에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차량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예산낭비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권익위의 실태점검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스크린골프장이나 주류 판매업소 등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한 경우와 23시 이후의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사용한 경우, 일반주점(상호 : 맥주, 호프, 치킨, 포차, 일본식 선술집 등)이나 카페 등에서 음주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할 근무지(청사 소재지)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한 경우, 공식행사가 아닌 단순 업무협의 명목으로 호텔 등의 고급업소에서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례로 ‘13년도 업무협의를 이유로 호텔에서 E기관의 경우 2천2백만원, A기관은 2천1백만원, D기관은 1천7백만원, C기관은 1천2백만원을 집행했으며, 1인당 12만원짜리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도 업무추진비의 법인카드 집행 사례 】
또한,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하여 전용차량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정부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기관장 뿐만 아니라, 임원 등에게도 대형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지원하거나, 업무용차량 중 특정차량을 임원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우선배차제를 시행하거나,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간부 직원에게는 유류보조비를 지급하는 기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점검결과를 방만경영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별 작성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 기관별 자율적 사용제한 업종 적극 추가 - 의무 사용제한 업종으로 설정이 곤란한 일반주점, 카페 등에서 공식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음주목적 사용 금지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단순 업무협의를 명목으로 업무관련성이 적은 지인과의 식사 등 금지 - 상시 점검 및 사용위반자에 대한 환수, 징계 등 강화 - 공식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 등 고급업소 이용 제한과 1인당 사용 한도금액의 설정을, 둘째,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해서는 - 전용차량 지원 대상 및 배기량 기준 마련과 기관별 축소 운영 - 차량 교체비용을 비교·분석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는 교체방안 마련 추진 - 의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 승용차량 2000cc급 이하로 축소 - 직원에 대한 차량운전보조비 지급 금지 및 규정 폐지, 업무용차량 우선배차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비정상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비정상 요인에 대한 실태를 점검·개선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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