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설명절 선물 빙자 선물세트 제공한 예비후보자 친족 고발물세트를 제공받은 310 여명에게 과태료 총 오천오백여만원 부과예정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A군자유총연맹지회장인 B씨는 친족인 A군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C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지난 1월 27일 택배업체를 통해 선거구민 360명(1Set당 18,000원 상당)에게 65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선물세트를 제공받은 360명중 310 여명에게 1인당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8만원씩, 총 5,500 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다만 선물세트를 제공받았으나 선관위에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 구․시․군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 돌입한 시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입후보예정자 친족의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그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선거법 준수 및 위법행위의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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