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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백승권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백의원을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백의원은 같은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B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가 논산시의회의원 C에게 3천만 원을 주었다.”라는 허위사실을 지역 기자 및 지인 등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6. 13 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번 건과 같은 낙선목적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 상에 게시되는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게시물은 ‘아름다운선거 지킴이’ 신고 사이트(www.nec1390.com)를 통해 PC나 모바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승권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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