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정기적인 자율안전점점을 통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소방법령 안내 ▲소방시설 사용요령 ▲소・소・심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강신효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만큼 영업주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지만, 불참석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궁금한 사항은 예산소방서 방호구조과(330-4323)로 문의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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