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회적기업 지원·운영 체계 개선 권고

뉴스파고 | 입력 : 2014/11/20 [14:16]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2007년부터 도입돼 시행중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부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에 정부가 들이는 예산은 지난 해 기준 1,658억 5천 5백만원이나 되고, 그 수도 1,012개(회사 532, 법인 371, 민간단체 109)나 되며 종사인력도 22,533명(‘13년 기준)나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까다로운 인증신청 요건을 맞추기 위해 사설 컨설팅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인증탈락에 대한 재심의 등의 절차가 없어 인증심사절차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심사시 현장조사가 제출서류의 확인 중심으로 이뤄져 작업안전 등 현장성 반영이 어렵고 종업원의 복무관리도 허술해 이를 이용한 보조금 부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경영공시 비율이 낮아 기업 투명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인증·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미약하여 도덕적 해이 우려도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우선, 사회적기업의 인증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이 지원해주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하며 현장조사시 기업의 현장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차원의 사회적기업 표준정관·규약을 제정·배부하고,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근무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경영․회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규모별, 업종별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성과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평가와 지원의 연계 효과를 제고토록 했으며, 허위인증·부당수급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회적기업의 명단은 공개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사회적기업이 보다 경쟁력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패 취약 분야나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해 유사분야의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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