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천안시가 정작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익는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어, "집안단속부터 먼저 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해 천안시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위해 3,680원짜리 가위 1800개를 6,624,000원에 구매해 전 직원에게 배부했으며, 배부 후 4개월 동안 80건의 단속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안시 관내 각 읍면동사무소 입구마다에는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지만 단속은 커녕 철거도 되고 있지 않은 채 계속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