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대부업체 단속 실시

불법 사금융피해 및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강력 대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3/02 [14:36]

아산시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읍․면․동 합동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고금리 사채와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 20일까지 전통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각종 생활정보지 등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 발생시 금융감독원(☎1332), 아산지방경찰청(☎112), 검찰청(☎1301), 아산시(☎540-2640)에 즉시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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