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15년 부패방지관련 자치법규 제·개정...강도높은 청렴시책 수립 추진청렴행정으로 부패 제로 실현
천안시가 실질적인 민선6기를 여는 2015년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청렴행정 구현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직비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본격적인 부패척결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 등 부패취약분야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고위공직자 및 특정업무 부패위험성 진단, 간부공무원 및 업무담당자 맞춤형 청렴교육인 ‘청렴천안 아카데미’ 운영, 민원인 의견수렴위한 청렴엽서제를 운영한다는 것.
또한 공직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QR코드를 이용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Help-Line), 금품 관련 부패행위자 제재에 관한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개정, 금품 관련 부패행위의 의무적 고발기준강화를 위한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개정으로 공직자 부패 방지를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 직원 청렴이행각서 작성,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부서별 청렴시책 수립, 2천만원 이상 공사나 1천만원 이상 용역, 100만원이상 물품구매 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미이수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에 공직윤리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교육 추진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렴지킴이 문자 발송, 시청각 자료 상영, 각종 청렴홍보 팸플릿 배부 등 다양한 매체홍보를 통해 내·외부 청렴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반부패문화를 정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거태 감사관은 “우리시의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청렴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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