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자 9명에게 2억 3천4백만원 보상금 지급19억 3천만원 국고 환수…정부 보조금 비리가 1억 4천 2백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권익위에 부패사건을 신고해 19억 3천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9명에게 총 2억 3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9건 중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총 5건(환수액 13억 6,774만원)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금도 총 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총 1억 4천 2백만원이다."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씨는 2009년 산림청이 시행한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oo군에 아이스 홍시 공장을 차린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군에 제출하고 약 8억 2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씨는 인근 의원들과 공모해 직접 진찰을 하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해 처방전을 허위작성해 요양급여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억 7천 8백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부패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 1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사건이 55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부패행위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