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총력”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 도·시군 합동조사반 5개 반 편성, 90여개 업체 직접 방문 조사 경남도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대비 8%, 전년 동기보다는 34% 감소하자 지방세수의 주 세입인 취·등록세가 크게 위축 될 것에 대비하여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고의로 은닉하거나 탈루한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8일(월) 지방세의 세원이 많은 창원·김해·양산시 지방세 조사담당공무원 회의를 소집하여 향후 조사방향을 설명하고 6.18부터 7.27까지 도·시군합동조사반 5개 반을 편성하여 도내 기업체가 집중된 이들 3개시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의 선정은 창원·김해·양산시에 소재하는 업체 중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업체와 3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90여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직접 방문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감면의 적정여부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납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는 도내 36개 업체를 직접 조사한 바 있으며, 시군 비과세·감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체 207억 원의 추징실적을 거두었고, 올해는 5월말까지 84억 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올해 지방세 체납액 1587억 원 중 징수목표액을 476억 원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 zero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광역체납징수특별팀’ 4개 반을 구성 운영 중이며, 도본청 과장급을 담당시군 책임자로 특별히 지정하여 시군에 체납세 징수활동을 독려해 오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광역체납징수특별팀’은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은행대여금고 2곳을 선정 조사하여 16명의 대여금고를 봉인 및 압류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1187대를 영치 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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