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금연대상 시설 집중 합동단속
지난 4월 1일부터 흡연자 및 업소 적발시 과태료 부과
뉴스파고
| 입력 : 2015/04/02 [13:18]
대전시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음식점, 커피숍, PC 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초 실내 금연구역 확대 후 업소와 흡연자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지만, 4월부터는 계도 없이 엄격하게 금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이며, 지난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시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모두 금지돼 업소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고, 업소 내 전면금연 안내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신규 금연대상 음식점 1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5개구 보건소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정책은 규제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우선되는 만큼, 금연시설 업주와 이용자 간 협조를 통해 공공장소 금연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