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과적차량 합동단속으로 도로 안전 확보
구리경찰서 공동으로 월 2회 실시 “불법행위 근절”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5/04/08 [13:23]
| ▲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불법 과적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4월부터 구리경찰서와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뉴스파고 |
|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불법 과적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4월부터 구리경찰서와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도로에서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초과, 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만연된 화물차 위험 운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적재 초과 사항으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구조변경 사항으로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구조변경 이외 허가 없는 변경사항 확인 및 적재 불량 사항으로 대형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안전핀 미 장착 차량과 적재물 고정 상태가 불량한 차량들이다. 이를 차량에 대해서는 소정의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현장 행정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까지 월 2회 집중 단속기간 동안 대형차량 운행이 빈번한 주요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차량이 주행하는 안전한 도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