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4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이·미용업소 9,316개소 대상
정용식 기자
| 입력 : 2015/04/20 [15:18]
경남도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수준을 제고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따라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분야인 이용업과 미용업 9,316개소를(2014.12.31.기준) 대상으로 시군별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해 오는 4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평가 내용은, 이·미용 기구 관리상태, 영업 신고증 및 면허증 게시현황,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현황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준수사항과, 수건, 세면대, 거울, 의자 등의 청결상태 등 권장사항을 평가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은 최우수업소(녹색등급), 80점 이상은 우수업소(황색등급), 80점 미만은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가 부여된다.
경남도는 이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영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