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3년간 115톤 감축 목표
송치현 기자 | 입력 : 2015/04/29 [15:38]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상익)은 인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29일 체결했다.   © 뉴스파고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상익)은 인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이란 총량사업장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보다 대기오염물질(NOx, SOx)을 더 적게 배출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천환경공단은 협약기간 동안(2015~2017)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총량 377톤 중 약 115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공단 배출허용총량의 약 31%에 해당한다.

 

사업소별로는 송도사업소 배출총할당량 200톤 대비 40%인 80톤을 감축하고, 청라사업소는 할당량 177톤 대비 20%인 35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법적규제 준수는 물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보다 오염물질을 더 적게 배출하고자 자발적으로 감축이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 유일의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맑고 푸른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9일 협약식에는 송도사업소장(김만기) 및 청라사업소장(윤영선)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송형근)이 참석하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배출업소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해당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연도별 총량으로 할당받아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법적규제를 받고 있으며, 송도사업소와 청라사업소 역시 대기배출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해당돼 연도별로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아 운영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는 인천 남구, 남동구, 연수구 등 남부권의 생활쓰레기(420톤/1일)를, 청라사업소는 인천 서구, 계양구 등 서북부권의 생활쓰레기(420톤/1일)를 소각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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