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원규)는 오는 21일부터 변경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내용으로 신규 다중이용업주는 그 업을 시작하기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되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액수의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액수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했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1∼10일(10만원), 11∼30일(1만원씩 가산), 31∼60일(3만원씩 가산), 61일∼(6만원씩 가산)하고 최대 300만원 차등 부과하여 기존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일자를 확인하고 기한 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 화재대처능력을 높이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만기일자 또한 확인하여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